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 80개 기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피감기관에 대해 보고·서류제출과 365인의 기관증인의 출석도 요구했다.

전체회의에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2건의 소관 법률안이 의결됐다.

법률안 의결 후에는 교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 등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8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27건을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업무방해죄’ 개정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어 진술인 송영복·장승혁의 의견을 청취했다. 출석한 위원들은 진술인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향후 소위원회가 업무방해죄 관련 형법 개정안 심사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