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춘천시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강원 춘천시는 21일부터 택시 차령 2년 추가 내용을 담은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3월21일 도로 여건, 운행 거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차종과 사업자에 따라 기존 3년 6개월에서 9년까지였던 택시의 기본차령은 5년 6개월에서 11년까지 각각 2년씩 늘어난다. 

쏘나타 기준 개인택시는 7년에서 9년으로 법인 택시는 4년에서 6년이 된다.

전국 평균에 비해 택시 평균 운행 거리는 짧고 도로포장률은 높은 상황에서 영업을 해온 춘천 택시 업계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기본차령과 별개로 만료일 도래 시기에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통과하면 1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 기준 연장을 포함해 차령이 만료되지 않은 1580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관련 기관과 합동 점검을 해 차량의 안전 기준과 청결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개정에 따른 우려사항을 방지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