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선택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위한 보장성과 재정안정의 균형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선택’ 발제에서 연금개혁의 목표로 지속가능성, 소득보장성, 형평성 확보를 제시하고 보험료율 인상, 국고 투입,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단기 개혁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현상유지를, 중장기 개혁 과제로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한 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조정을 제시했다.

남찬섭 민간자문위원은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위한 보장성과 재정안정의 균형’ 발제에서 현재 국민연금이 노후빈곤 방지와 퇴직 전 생활수준 유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가입상한연령·수급개시연령 조정, 소득대체율 적정화가 전제된 보험료율 인상 등을 제안했다.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의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상한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일반 조세 지원을 검토했다.

장기적으로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해 사회 전반의 퇴직 및 노후소득보장 제도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명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재정안정방안’ 발제에서 향후 50년간 예상되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세와 함께, 핀란드·일본·독일의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재정 안정화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연금보험료 납입기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재정안정 달성에 부족한 부분은 자동안정장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자문위원들은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발전 방향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2022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원장 포함 13인의 위원(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 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산하 20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민간자문위원회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올해 6월부터 12회에 걸쳐 검토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과 함께,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국민의견수렴 절차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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