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광산구의원
윤혜영 광산구의원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 우산동 월곡1~2동 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제28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상포진’은 체내에 잠복 상태로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 발생하는 질병으로 주로 면역력이 낮은 고령층일수록 발병하기 쉬우며, 백신 접종 시 대략 12~1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부담이 적지 않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어려워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로, 최초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접종 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해 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피해 발생 시 관련법률에 따라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윤혜영 의원은 "대상포진은 백신 접종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에 이번 조례를 통해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을 잃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총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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