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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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급증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3일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거래 회복세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5~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관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관련 원칙을 분명히 하고 △DSR 등 관련제도를 보다 강화한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실제 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 취급시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전반의 만기설정 원칙 확립도 취해나갈 계획이다. 차주의 미래 소득흐름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은행권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Stress DSR을 적용하게 되면 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금리 4.5%로 50년만기 대출을 받으면 가산금리 1%p 적용해 총한도는 4억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은행들의 취급실태도 밀착점검한다. 취급실태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도 취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대상)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지속 지원한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 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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