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관내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추석 명절 선물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제품 종류별 포장 횟수·포장 공간 비율 등 포장 준수 여부를 점검반이 확인한다. 점검 품목은 △음식료품(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건강기능식품 등) △화장품 △세제 △잡화(완구·문구 등) △전자제품 △의류 등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포장검사명령서’를 발부한다. 적발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기관에서 포장 검사를 받고, 검사 성적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지가 다른 지자체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친환경 포장 재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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