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그동안 시청자의 볼 권리를 위해 피해를 감수해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최근 홈쇼핑 업계에서 ‘처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첫 번째는 ‘처음’으로 홈쇼핑사들이 일부 유료 방송 사업자에 방송 송출 중단을 내린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1일 공지사항을 통해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티브이와 방송 송출 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CJ온스타일과 현대홈쇼핑도 LG헬로비전에 방송 송출 중단 의사를 전달했다. 

사실 이런 결정은 인과 관계를 따져보면 매우 불합리한 이야기다. 통상적으로 TV 시청자 수는 홈쇼핑사의 매출과 직결된다. 즉, 송출 중단은 그만큼 유료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을 놓치는 것으로 홈쇼핑사 입장에서도 매출 타격을 입는 셈이다. 

그럼에도 홈쇼핑사들이 송출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는 송출 수수료가 있다. 시청자 수가 감소되더라도, 송출 수수료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송출수수료란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돈으로, 쉽게 말해 채널 자릿세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 송출수수료의 증가세다. 지난해 송출 수수료 규모는 1조9065억원으로, 2018년(1조4304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이에 반해 올해 2분기 홈쇼핑 상위 4개사(현대·GS·CJ·롯데)의 영업이익 총합은 560억원으로 1년 전(1065억원)의 반 토막(47%)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출액은 1조2238억원에서 1조1278억원으로 7%가량 줄었다.

이런 구조에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 수수료 비율도 2018년 46.1%에서 지난해 65.7%로 급상승했다. 홈쇼핑사 입장에선 상품 판매를 통한 순 매출 중 3분의 2가량이 송출 수수료로 나간 것이다. 

그 결과, 최근엔 두 번째 ‘처음’이 등장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이 체질 개선을 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로 한 것이다. 수익성 악화에 대한 돌파구로 희망퇴직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홈쇼핑 방송 중단에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업자, 협력사와 시청자 모두 방송 송출 중단에 따라 크고 작은 불편함과 타격을 받게 된다. 그 상황이 업계 전반으로 이어질 경우, 방송 산업 자체도 휘청일 수 있다는 평도 나온다. 

이에 기업이 아닌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업 입장에선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료 방송사업자의 경우, 매출 구조에서 홈쇼핑 의존도도 상당하다. 지난해 전체 케이블 방송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액은 7558억 원으로 방송 사업 전체 매출의 41.9%를 차지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대가검증협의체는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사업자 한쪽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히면 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으로 가동된다. 

무엇이든 ‘처음’이 중요하다. 홈쇼핑사의 방송 송출 중단 결정이 올해 처음 등장한 만큼, 대가검증협의체가 중재를 진행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일부 홈쇼핑 채널 송출이 중단된다는 점을 가장 염두에 두고 중재를 이어나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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