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강원 원주시 무실동 롯데시네마 일원에서 원주시민 800여 명이 토막살인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 ‘치악산’ 제작사를 규탄하고 있다.
7일 오후 강원 원주시 무실동 롯데시네마 일원에서 원주시민 800여 명이 토막살인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 ‘치악산’ 제작사를 규탄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토막살인 괴담을 다룬 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영화는 예정대로 오는 13일 개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2일 강원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 ‘치악산’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은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주시 등이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는 제작사가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관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이 사건 영화의 상영을 사전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작사는 오는 13일 영화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원주시와 시민단체 측은 “원주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이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치악산’은 1980년 치악산에서 열여덟 토막이 난 시체 10구가 발견됐다는 괴담을 소재로 한 공포물이다.

영화 '치악산' 포스터 [사진=도호엔터테인먼트]
영화 '치악산' 포스터 [사진=도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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