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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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가 10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면제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 동행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 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는 2024년 1년간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원활한 계약 체결을 위해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의 연동 방법 △탈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했다.

미연동계약서에는 △미연동 대상 원재료 명칭 △당사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사유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 금지 내용을 담았다.

이 장관은 “연동제가 하나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 현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안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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