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은 허구의 괴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다. 그러나 실제 지명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원주시와 법정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사진=와이드릴리즈]
영화 ‘치악산’은 허구의 괴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다. 그러나 실제 지명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원주시와 법정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사진=와이드릴리즈]

[이뉴스투데이 김종효 기자]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으며 논란을 일으킨 영화 ‘치악산’이 13일 개봉한다.

영화 ‘치악산’은 한국형 괴담 공포를 선보일 익스트림 마운틴 호러라는 다소 생소한 장르를 표방한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다.

김선웅 감독은 ‘치악산’ 기자간담회에서 “‘치악산’은 허구의 도시 괴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영화의 미스터리한 공포, 익스트림한 재미를 섞어 신선한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근래 연일 화제를 모은 ‘치악산 토막살인 괴담’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작품 자체에 집중해 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선웅 감독은 “처음 이 괴담을 접했을 때는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화적으로 그 허무맹랑함을 풀어갈 때 익스트림한 재미를 더한다면 새로운 장르의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영화를 기획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또 “영화를 처음 만들 때 이런 구설에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지는 않았다”며 “온라인에 퍼져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해왔던 허구의 괴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포 콘텐츠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이슈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치악산’으로 스크린 첫 주연에 나선 윤균상 역시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처음 기사로 접했을 때는 많이 당황스러웠다. 영화를 보고 나시면 오해가 사라지리라 생각한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선웅 감독은 “대한민국의 명산인 치악산과, 우리 영화 ‘치악산’이 ‘곡성’이나 ‘곤지암’ 같은 사례들처럼 함께 상생하고, K호러 콘텐츠로 자리잡아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치악산’은 허구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지만, 제목부터 내용까지 실제 지명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강원도 원주시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치악산’은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이 있어 원주시와 제작사 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은 ‘치악산’ 제작사인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들이 긍지를 갖고 아끼는 치악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사실로 노이즈 마케팅을 한 영화제작사가 원주 시민들의 인격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치악산 브랜드에 대한 상표 가치 침해 역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치악산’ 제작사 측은 영화 내에 원주시나 구룡사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없으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 역시 추상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원주시는 원주 시민들이 긍지를 갖고 아끼는 치악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사실로 노이즈 마케팅을 한 영화제작사가 원주 시민들의 인격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와이드릴리즈]
원주시는 원주 시민들이 긍지를 갖고 아끼는 치악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사실로 노이즈 마케팅을 한 영화제작사가 원주 시민들의 인격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와이드릴리즈]

제작사 측은 지난 8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원주시청 관계자와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원주시 측은 실제 지명인 ‘치악산’이 그대로 사용된 제목을 변경해줄 것과, 영화 속 ‘치악산’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 또는 묵음처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그렇게 된다면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촬영해야 할 정도로 이야기의 연결이 맞지 않으며, 주요 출연 배우 중 한 명이 군 복무 중인 관계로 재촬영 역시 불가한 상황인 점을 양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영화 엔딩크레딧 부분에 삽입된 ‘영화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지명, 회사 및 단체 그 외 일체의 명칭 그리고 사건과 에피소드 등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문구도 원주시 요청에 따라 보다 많은 관객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본편 상영 이후 바로 등장하도록 재편집을 진행한다.

김선웅 감독 SNS에 게시됐던 비공식 포스터 유출본에 대해서는 제작사 측에서 유감을 표하고,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의뢰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해당 포스터 삭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주시 관계자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단체 시사회를 진행해 오해를 해소하고자 제안했으며, 개봉 준비와 함께 원주시와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코자 다방면으로 홍보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원주시 측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화 개봉 하루 전인 1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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