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전경. [사진=김포시]
시청 전경. [사진=김포시]

[이뉴스투데이 김포 조동옥 기자] 김포시 홍보담당관실 일부 공무원들이 인터넷 언론매체 A 기자의 고압적 취재에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A 기자는 홍보담당관실 B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지역 여론을 흔들고 있다.

사건을 발단은 A 기자의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서 시작됐다. A 기자는 올해 들어 무슨 이유인지 8월까지 10여 차례, 시 행정예고 광고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홍보담당관실은 2개월 집행내역(6,7월)을 공개하고, 긴급히 각 매체별 정보공개 의견 개진을 통해 공식대응에 나서며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K 사 매체별 실명 공개자료 캪쳐(실명 일부 삭제).
K 사 매체별 실명 공개자료 캪쳐(실명 일부 삭제).

6일 홍보담당관실 B 씨에 따르면 “A 기자는 자신의 매체에 ‘김포시, 중앙일간지 행정광고비 퍼주기 논란(7월 20일자)’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6,7월 김포시가 매체별로 집행한 광고비를 실명으로 보도하는 등 무차별적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져 지난달 긴급히 각 매체로 공문을 보내 광고비 정보공개 여부를 개진했지만 영업 비밀상 비동의로 집행내역을 공개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A 기자는 지난주 시시때때로 사무실을 찾아와 특정 매체의 광고집행비 공개를 요구하는 등 장시간 격한 고성과 고압적 취재로 홍보팀 업무가 차질을 빚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이 과정에 직원들의 고통이 극에 달아 어쩔 수 없이 경비팀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도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그는, 그 당시 너무 속상한 나머지 “계속 이러시면 오해할 수밖에 없으니 고성과 위압적 행위를 멈출 것을 요청했다”는 것. 그런데 “A 기자는 모욕을 당했다며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불법 녹음한 내용으로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A 기자의 불법 녹음 행위는 사무실을 올 때마다 본인과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수시로 녹음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출입기자 D 씨는 “A 기자의 행동은 언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리고 각 매체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실명으로 매체별 광고비 내역을 자신의 매체에 공개 보도하는 안하무인식 행위는 언론의 ‘언’ 자도 모르는 수치스럽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며 분노를 삼키지 못했다.

또한, 출입기자 E 씨는 “올바른 취재문화를 무너뜨리는 무례한 행동은 반드시 축출돼야 한다”면서 “악의적이고 불합리한 취재로 인해 언론인들이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경고했다

이어 그는 “행정예고광고비 정보공개청구는 뻔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이제는 홍보담당관실은 특정 기자와 그리고 매체와의 강력한 관계 재정립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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