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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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정희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10시쯤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광명오토랜드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해체 작업 중에 있던 중량 500㎏ 전기차 배터리가 낙하하면서 해당 근로자는 바닥과 배터리 사이에 끼었다. 구조 후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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