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관련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사진=전북도의회]
정치자금법 개정관련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사진=전북도의회]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방의회의원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정책토론회'를 5일 개최했다.

전북도의회가 이날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한 입법정책토론회는 입법과 정치자금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지방의회의원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적정성을 살피고 운영 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당시 헌법소송대리인인 최우식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헌법소원'이라는 주제로 헌법소원의 계기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해석, 후원회의 입법목적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원후원회 개정(안)의 입법적 과제'라는 발표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기현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 사건 청구인인 전북도의회 강용구 전의원과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박경미 교수, 김성수 전북도의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임찬희 조사담당관이 참여해 지방의회의원후원회 설치의 당위성과 외국의 운영사례, 운영시 선거법 저촉여부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은 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투명성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주영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최초인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방의원들이 정치자금에 대한 고민을 덜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에 2024년 5월 31일까지 관련 정치자금법 제6조와 11조, 12조 등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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