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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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동부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관내 기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은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기업체의 법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1년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을 담고 있으며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김해지역 8,000여개 기업체 중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수는 200개 정도로 대다수 기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절반 정도인 약 4,000개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기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기업체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과 재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 “안전은 최고의 투자이며 근로자의 안전 없이 기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힘들다”며 “전 기업체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한문 [사진=김해시]
서한문 [사진=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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