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청 전경.[사진=권병건 기자]
경상북도 경주시청 전경.[사진=권병건 기자]

[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경상북도 경주시가 8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영치예고를 통해 1억53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 기동팀은 8월 한 달동안 체납차량 영치단속은에 나서 124대를 적발해 4500만원을 징수했다. 앞서 체납차량 영치예고 안내문자를 보내 자진납부 받은 1억800만원을 포함하면 징수금액은 1억5300만원에 달한다.

시는 향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차량 또는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타이어 잠금장치를 채워 기동을 제한하는 방법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상북도 경주시가 8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영치예고를 통해 1억 5300만원을 징수했다.[사진=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가 8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영치예고를 통해 1억 5300만원을 징수했다.[사진=경주시]

번호판이 영치된 후 장기간 미반환 차량은 자동차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더욱 강력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이석훈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스마트폰 이용 영치단속, 차량탑재 영치체계 활용, 체납차량 추적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영치활동으로 지방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 체납자의 세금납부를 지원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