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손병화 의원(국민의힘,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은 의원이 재직 중 구금상태에 있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파구의회 의원. [사진=송파구의회]
송파구의회 의원. [사진=송파구의회]

손병화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5일 제30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손병화 의원(대표발의)뿐 아니라 박경래 의장을 비롯해 송파구의원 26명 전원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실제 국민원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의 비위행위로 재직 중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행 송파구의회 조례도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와 여비 일부를 제한하고 있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개정이 필요했다.

송파구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 방지와 청렴한 송파구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뿐 아니라 월정수당도 미지급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 미지급 ▲무죄 또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손병화 의원은 “구민의 손으로 선출된 구의원 스스로가 엄격한 윤리기준을 세우고, 구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송파구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청렴한 송파구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원회 의결을 마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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