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남동부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창원특례시는 2023년 제1회 창원시 지방규제혁신T/F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T/F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체계적인 지방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규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창원시는 투자·입지, 신산업, 도시·환경·해양 분야의 소관부서를 주축으로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T/F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을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한 결과, 불수용 혹은 중장기검토로 회신된 4건(▶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의 각종 부담금 감면 특례 적용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규제 개선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주기 완화로 영세기업 생업환경 개선 ▶투자기업 주차시설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논리보강과 대안 토의를 진행했으며, 개선안을 중앙부처에 재건의 할 계획이다.

하종목 제1부시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산단 입지규제, 환경규제, 고용규제 개선에 발맞추어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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