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경선 기자, 그래픽=고선호 기자]
[사진=안경선 기자,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부실시공의 책임을 안고 5500억원 규모의 전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에 대해 정부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내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재발 방지와 무관용 처분 원칙을 강조한 만큼 관련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보다도 강력한 수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업계 내부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 직후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보다도 먼저 시공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해당 처분이 너무 지나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 GS건설에 대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 절차를 거친다. 일단 최종 결정까지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앞서 국토부는 부실시공을 이유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가 직권 처분 가능토록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일 진행된 GS건설 현장 안전점검 결과 회의에서 “영업정지 기간 감경이 가능한 조항도 있지만, 이번 건은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선 건설사고 사례들과 달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해 GS건설이 전면 철거 후 재시공에 나서겠다는 대응에 나서면서 이번 국토부의 대응이 과한 처사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 등의 주요 과실들이 발주처인 LH의 전관 특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명확한 진상 규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채 처분이 이뤄진다는 게 옳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모든 책임을 GS건설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군다나 GS건설이 시공 중인 8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진 전수조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공공발주 시스템의 자체적인 문제가 더욱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사자인 GS건설 측은 정부의 이례적인 조치에 우선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소명하는 방안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행정처분의 처리 절차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 및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까지 약 3~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GS건설의 소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사례를 감안했을 때 사고의 경중을 따져본다면 GS건설에 대한 처분이 과징금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부의 처분에 대해 GS건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향후 사고의 책임 및 배상의 주체를 놓고 추가적인 논란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GS건설에 대한 정부 처분이 내려지자 발주처인 LH에 대한 처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전 단계에서 LH 차원의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과 LH 출신의 전관을 둘러싼 업계 내 관행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여론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만큼 이에 대한 책임 회피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관할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부실, 안전, 품질 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LH의 책임이 있다”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의 오류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