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대구경찰청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224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로고.[사진=권병건 기자]
대구경찰청 로고.[사진=권병건 기자]

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이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실시 됐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82명(81%),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37명(17%) 등이다. 구속된 피의자는 금품갈취 8명, 업무방해 2명이다. 

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이 126명(56%), 기타 노조·단체가 98명(44%)이다. 접수 단서별로는 첩보 223명, 고발 1명이었다.

특히 경찰은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250일에 걸쳐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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