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상철 기자] 예산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이후 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 감면목적 사용 적정 여부에 대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조사는 2019년부터 2022년 내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하고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1만342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군은 사후 점검 결과 비과세·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88건을 찾아 총 12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예산군청 [사진=예산군]
예산군청 [사진=예산군]

 

특히 군은 이번 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 감면목적 직접 사용 여부와 매각·증여 및 타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감면사항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산업단지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농업(어업)법인감면 △자경농민감면 △생애최초주택취득감면 △장애인차량감면 등이 있다. 

군은 취득세 감면 후 추징 관련 유의사항이 기재된 감면 안내문을 1차 교부하고 다음 달에 재차 감면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감면 목적과 적절한 사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 반드시 자진 신고해 무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추징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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