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위원회 위원은 논의 끝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산업에 대한 지원 및 전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전기산업을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제조·공사·감리·안전관리·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전기기술의 연구·개방·실증·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 시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마련된다.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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