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및 금융지주
4대 은행 및 금융지주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방만 경영이 화두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를 놓고 적정성 여부도논 국회 정무위원회외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가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감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여야간 충돌도 예상된다.

10월 10일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 상반기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를 비롯한 가계대출 대응방안 등 은행 관련 사안이 포함되면서 5대 금융지주 임원과 은행장이 소환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올해 BNK경남은행의 500억원대 횡령까지 더해지면서 내부통재 시스템 실효성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사고 당시에도 내부통제 지적에 은행권의 대대적인 내부통제 개선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내부통제 사고에 CEO까지 책임을 묻는 법안을 의원입법 준비하고 있다. CEO를 비롯한 임직원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연초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시작으로 KB국민은행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대구은행의 불법증권계좌 개설, 최근 적발된 BNK경남은행 차명거래 등 잇따른 불법행위도 지적된다.

금융위가 발표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조치 대상자는 6월 67개사 115명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제재를 받은 대상자 평균인 178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불공정 행위의 지속적인 발생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효율적인 제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제 상황에서 은행권의 고임금과 수억원대에 달하는 퇴직금도 논란이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희망퇴직자 증가에 업무공백 우려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4대 은행 임금 상위권에 오른 직원은 모두 퇴직자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하나은행 상반기 보고서에 공시된 임금 상위 5명은 모두 희망퇴직자로 급여와 퇴직금을 합해 11억원이 넘는 임금을 수령했다. 우리은행의 임금 상위 5명도 희망퇴직자로 특별퇴직금을 포함해 9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았다.

은행권에서는 디지털 금융 확대와 점포 통‧폐합에 따른 조치로 설명했다.

금융위도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개선 방안’ 태스크포스(TF)의 주요 과제로 은행권의 성과급, 퇴직금을 지목하고 내년부터 임원과 직원의 성과급, 희망퇴직금, 배당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무위 국감의 중점 주제로 ‘가계부채 위험’, ‘불공정행위 재발방지’ 등을 꼽았다.

가계부채 현황을 검토한 결과 금융위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대출규제 완화’ 등 주요 방안의 성과 점검이 필요한 까닭이다. 국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변동금리 비중이 커 고금리 상황에서 부실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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