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은행장이 직접 주관해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은행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17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신뢰가 생명인 은행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중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은행이 자체 점검해야 할 내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각 은행은 이달 말까지 은행장의 확인서명이 찍힌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부원장은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보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통제나 사고예방 장치가 아무리 잘 마련돼 있어도 임직원의 인식과 유인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이 부원장은 “금감원 정기검사 시 본점과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한다”며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신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또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원장은 이날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그는 “일선 영업현장에서 현행 대출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며 “대출 취급 시 차주 소득심사, 담보가치 평가 등 필요한 여신심사 절차가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은행권 대상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 미흡한 점을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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