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상철 기자] 예산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3만7000건, 총 4억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예산군청 [사진=예산군]
예산군청 [사진=예산군]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외국인 포함)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자, 일시 거주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10%)를 포함한 1만1000원이며, 자동이체 신청자 및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나 지로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페이3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세원인 만큼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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