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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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최석환 기자] 동해시는 불법 숙박 영업 제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제도 대정부 건의안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1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했다.

현행법상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 영업은 금지되고 있다.

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운영자 경우 업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자 경우 실상 백만원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에 그치는 문제 등을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할 수 있는 이유로 꼽았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현장 중심 안전제도 개선 사업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영업자 사전 등록 업소 확인 의무화,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행위 처벌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 방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지난 7월 중장기과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지난 2일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 건의한 정부입법 없이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업자 불법 숙박업소 판매 중개를 제한하고 중개업소 사전 검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형으로 규정된 것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국민의 안전은 물론 영세 합법 숙박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314곳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해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49곳은 형사고발 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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