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쉽지만 모으는 것은 어렵고, 쓰는 것은 쉽지만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에 얽힌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실용 금융정보’ 제공하는 코너 [알쓸금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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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절세 혜택과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계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확대된 연말 세액공제 혜택과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우려도 개인형 연금시장의 성장 요인이다.

연금계좌는 IRP와 연금저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각기 다른 혜택에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도 고민이다.

그동안 IRP계좌는 주로 퇴직금을 받는 용도로 활용됐지만 올해부터 납입액의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되면서, 연금저축계좌보다 세액공제 한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납입금액의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상품을 합한 납입한도는 총 1800만원으로 연간 총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를 550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계좌에만 900만원을 납입하거나 연급저축계좌 600만원과 IRP계좌 300만원을 납입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총 148만5000원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5500만원보다 많은 경우엔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 총 118만8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기존에 연금저축계좌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IRP계좌에 추가가입으로 절세 혜택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IRP계좌의 납인한도가 연금저축계좌보다 300만원 높아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나이나 소득에 제한이 없고 중도인출도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IRP계좌의 경우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등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제한된다.

자산운용 측면에서 IRP는 예금 등 원기금 보장이 가능한 상품부터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운용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예금‧보험‧펀드 등 정해진 상품 안에서 운용해야 한다.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의 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세액공제 이월신청으로 자금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납입을 하거나 금융시장이 좋을 때 IRP계좌에 투자금을 높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총 납입한도인 1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 이월신청을 통해 다음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5.5%~3.3%의 연금 소득세만 부과돼 저율과세 혜택도 노릴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모두 노후를 대비한 절세상품이지만 소득이 불규칙적인 경우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거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 IRP계좌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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