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20개 품목, 1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20개 품목, 1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종효 기자]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제품 등이 적발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테마파크, 전시회·박람회 등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시기에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20개 품목, 1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9개 제품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제품 수거와 파기 등을 포험한 리콜명령을 내렸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은 △굿데이즈 아동용 가방 △레고랜드코리아 아동용 모자 △아진통상 아동용 우의 △쓰케이 변신로봇 완구 △이지아이온 유모차 등이다. 이들 제품에선 폼알데하이드나 노닐페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거나, 내구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락유한책임회사의 론라이프 건전지 △더조은주식회사의 알룩패션마스크 역시 카드뮴이나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시엘 온열팩은 최고 온도가 기준치(70℃) 이상인 79.9℃로 측정됐고, △루미 운동용 안전모는 충격흡수성 시험 최대가속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대상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아달라”며 “국표원은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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