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그래픽=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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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한국은행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확대 방안 마련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여전한 통화 긴축 자세에 환율안정도 고민해야 한다.

한은의 대출제도 개편은 환율억제를 통한 수출과 외국 자본유출, 치솟는 물가를 원스톱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단일정책으론 종합적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제도 개편을 통화정책 이원화로 풀이했다. 유동성 확대와 물가안정이 양립할 수 없어서다. 

한은의 대출제도 개편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 PF 불안과 예‧대출 금리 인상에 개인‧기업의 대출이자 연체율 증가하면서 제2금융권의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동성 지원을 통해 금융 불안 해소도 시급하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 긴축에 부담이 따른다. 유동성을 확대하면 시장에 돈이 풀리고 물가 또한 상승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9월 추가 인상에 나서면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장의 유동성도 축소된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대출제도 개편은 최근 재차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 PF 불안 우려와 해외 부동산 관련 부실 문제 등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 불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유동성 문제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 해결하고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 결정은 물가를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의 결정은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에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으면서다.

미 연준의 7월 기준금리 인상에 한‧미 금리차가 2.00%포인트 벌어지면서 환율 인상, 외국인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미 예상됐었다.

기준금리 인상 발표 직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일 대비 0.23%포인트 상승, 미 국채금리도 2년물과 10년물과 미 달러화지수는 각각 0.02, 0.3% 소폭 하락, S&P500은 보합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0.80원 소폭 올랐다.

다만 외국인 자금유출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에 작은 충격에도 급속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차이로 높은 수익률을 쫓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동할 수 있고 통화간 수요‧공급 차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비상거시경제회의에서 외화자금시장을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하면서 상반기 22조원 이상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입과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를 근거로 들었지만 한‧미 금리차 확대는 부담이다.

IMF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이 충분한 수준으로 진단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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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3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 잔액은 총 934조4930억원이다.

주식은 3220억원을 순매도해 5월 대비 1조5000억원 보유잔액이 감소했다. 반면 채권은 16조조4210억원을 순매수하고 14조3670억원을 만기 상환받아 전월대비 4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보유잔액은 전달에 비해 2조5380억원 늘었지만 당월 투자규모는 14조1640억원에서 1조732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한은의 대출제도 개편에 8월 이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후,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 만큼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대출제도 개편은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에도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은만큼, 현실화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동성 지원책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정책 또한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27일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 강화를 위해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하면서 상시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기존 기준금리+1%포인트를 +0.5%포인트로 하향조정했다.

적격담보 범위는 기존 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하고 대출만기 또한 최대 1개월에서 3개월 범위내 연장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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