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40건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사건을 발굴하여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사건과 관련된 부당이득은 약 840억원 상당이라고 밝혔고, 혐의자 33인은 검찰로 넘겼다.

25일 금감원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진행경과’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중간 조사결과 △주가조작 전력자가 다수 연루(62.5%) △코로나19 관련 테마사업을 표방한 허위 신규사업 진출 및 성공적 투자유치 위장(80%)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등 막대한 투자자 피해 야기(74.4%)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모 전환사채(사모CB)는 발행이 용이하고 공시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사모CB 발행‧공시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 및 신사업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사모CB 발행이 급증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부문의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업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 후 엄중 조치했다”며 “사모CB 공시심사 강화 및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가담 여부 검사 등을 통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사모CB 발행이 빈번했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CB 발행‧전환 시점의 공시‧주가 등을 분석하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지난1월부터 6월까지 조사대상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다.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합계 약 840억원 상당이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혐의자 33인을 검찰에 이첩하였다.

조사완료된 14건의 경우 부정거래 10건, 시세조종 3건, 미공개정보 이용 3건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항목에선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하여 투자자를 기망하는 부정거래혐의가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함께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종 혐의도 포착됐다.

아울러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 등을 인수하는 사례도 많았으며 40건 중 27건(67.5%)이 사례로 지목됐다.

이는 실제 인수주체(불공정거래 세력)를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기업 인수‧투자유치로 위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보강된 조사인력을 집중하여 더욱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하는 한편,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금융위와 긴밀히 협업하여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키워드
#금융감독원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