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25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광산구의회]
[사진=광산구의회]

이용빈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우리 눈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모색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1.6%밖에 되지 않는 한국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10%까지 끌어 올린다면, 연간 156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전기차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라며 "자동차 중심의 '탄소 다소비'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저탄소' 교통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에서 전기 수소차 250만대를 보급하고 내연기관차 주행거리를 4.5% 줄여 수송부문에서 총 371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양은 가솔린차 대비 9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 국한됐던 권한을 시도지사로 넓히고,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자발적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절약을 기준으로 설계 시공 운영 유지 보수 후 해체까지 고려하는 건축물이다.

2023년 공공주택에 대해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가 부여됐으며, 2024년 민간 공동주택, 2025년 1000㎡ 이상의 건축물 등에 순차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이 녹색건축물 전환에 솔선수범해 가장 모범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들을 넓혀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