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배송 서비스 배너 사진. [사진=쿠팡] 
CJ올리브영 배송 서비스 배너 사진. [사진=쿠팡]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쿠팡이 국내 헬스앤뷰티(H&B) 1위 업체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CJ올리브영이 힘 없는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쿠팡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 최근 공정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먼저 쿠팡은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올리브영은 쿠팡이 화장품 판매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왔다”고 말했다. 

납품업체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체에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했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쿠팡은 “이는 법 위반행위로, 쿠팡은 납품업체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는 데 방해받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신고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쿠팡이 공정위의 신고서에 언급한 사례는 다수다. A사는 CJ올리브영에 쿠팡 납품 계획을 알리자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납품을 포기했다. B사는 아예 인기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을 별도 지정받았다. C사도 ‘쿠팡에 납품하는 경우 입점 수량, 품목을 축소하겠다’는 언질을 받고 쿠팡에 납품을 포기했다.

또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로켓배송’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는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CJ올리브영이 쿠팡을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행위를 해온 사실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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