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 [사진=각사]
4대 금융지주. [사진=각사]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잇따른 금융사고에 당국과 금융지주가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불안정한 금융환경에서 내부 임직원의 일탈로 인한 비용 부담과 금융소비자의 신뢰 하락이 우려되면서다.

하나금융을 시작으로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한 5대 금융지주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내놨다. 금융사고로 실추된 고객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5대금융지주 중 우리금융이 가장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영업현장에 확대 배치하고 검사실을 검사본부로 격상했다. 디지털검사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특히 내부통제 업무경력을 필수로 하면서 전 직원의 역량 강화를 꾀했다. 지점장 승진평가에도 내부통제 경력을 반영한다.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마련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척결한다.

KB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인선 절차 중인 까닭에 지주사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경영승계 절차에서 모범사례를 강조한 만큼,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체계의 확립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KB국민은행은 불시에 타영업점 직원이 방문해 교차 시재 점검을 하도록 했다. 영업점뿐 아닌 본부 부서까지 범위를 넓혀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 3억원 이상 사고에 대해서는 내부고발 의무 위반 여부도 필수로 확인토록 했으며, 준수 직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신한금융과 농협금융은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는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주문이다.

최고경영자 전략 과제에 내부통제 부문을 추가해 제도개선과 선제적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등 임원의 내부통제활동을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뒀다.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과 인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다. 독립 전담기구인 소비자보호그룹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부 내 내부통제 점검팀을 신설한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는 금융사고로 실추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의 손해는 없다지만 브랜드 인지도 하락에 따른 고객이탈, 주주가치 훼손에 더해 실적하락까지 이어진다.

지난 2014년 각종 금융사고가 금융지주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영업정지, 사기대출 여파에 따른 충당금 적립 등의 영향으로 기대 이하의 실적을 기록한 반면, 신한과 우리금융은 순익이 급증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매년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개선 요구가 잇따르며, 금융사에서 시스템을 마련했으나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사고 처리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작동이 아닌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면서 사고도 키웠다. 금융당국의 사후제재 중심의 감독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시스템 주문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권의 횡령 사고는 2018년 65건(113억원)에서 2019년 62건(132억원), 2020년 50건(177억원), 2021년 46건(261억원), 2022년 61건(1011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시중은행 9건(16억원), 상호금융 21건(10억원), 자산운용, 저축은행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지만,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의 일탈은 제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시스템을 강화하고 점검을 꼼꼼히 한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발생한다더라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이사를 총괄 책임자로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임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책임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지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감경, 면제받을 수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