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사진=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 발언. [사진=전북도의회]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기존의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김정수의원(익산2)은 논에 벼를 대신해 다른 소득작물을 생산하고 육성해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쌀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논 타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논 타작물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 타작물 재배 장려와 기술개발 보급 등의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논 타작물 재배 실태조사와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조례를 근거로 전북도는 논 타작물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논 타작물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전년 대비 0.4%(0.2kg) 감소했고, 1992년 소비량(112.9kg)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칠 정도로 쌀소비량이 급감했다.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에 2021년산 쌀 생산은 전년 대비 37만5000톤 증가(10.7%증가)하면서 2022년 쌀값이 연초 5만889원/20kg에서 9월 말 4만393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했다.

지난 3월, 정부는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조적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논 타작물 지원 강화 등을 통한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수 의원은 "논에 벼를 대신해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각 지역 특색에 적합한 전략 작물 위주의 생산을 활성화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정수 의원을 비롯해 나인권 의원과 권요안, 김대중, 오은미, 윤영숙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제402회 임시회에 상정돼 1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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