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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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의 노력으로 사립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이 14일 통과되었다.

명지학원의 최대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은 2020년부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학교법인의 파산보다는 명지학원의 정상화 및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생이라고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SGI서울보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는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폐지됐다.

2022년 4월, 명지학원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했다.

회생계획안 제출에 앞서, 최대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은 교육부, 서울회생법원 등과 회생계획안 작성부터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2023년 7월 회생계획이 통과됐다.

명지학원은 약 2만명에 달하는 학생과 3000여명의 교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립학교법인 최초로 회생계획이 통과된 모범 사례가 됐다.

앞으로 명지학원은 통과된 회생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채무변제를 통해 정상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명지대학교 등 명지학원 소속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회생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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