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전한신 기자] 금융감독원이 17일 화재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 인수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도 나타났다.

공동 인수는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손보사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면서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 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보험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 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 인수 대상 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할 예정이다.

담보 범위도 현재는 특수건물의 자기 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돼 있었지만, 홍수, 배관 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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