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하는 드론과 그 위에 날아가는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비행하는 드론과 그 위에 날아가는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정희경 기자] 최근 불법 드론 비행으로 국내 항공 보안이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잦다. 

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이 약 이틀에 한 번꼴,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지연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400여건의 불법드론을 적발했다. 정확히 탐지하지 못해 드론으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물체들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수로 추산된다.

특히 제주공항은 올해 초에만 2월과 4월 연이어 불법 드론으로 골치를 썩였다. 지난 2월에는 한 60대 남성이 띄운 드론이 국내 여객터미널에 추락했고, 4월에는 공항 인근에서 드론 추정 비행물체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반복되는 불법 비행에 “머리 모아 해결하자”···항공안전법 강화도

사태가 이러하니 정부와 항공 측에서 불법 드론 비행을 막기 위한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지난 5월 ‘2023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를 공동 주최해 드론 및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등 최신 기술과 솔루션을 제시하는 한편 부스 한쪽에는 공항 내 불법 드론을 탐지하는 시설 모형을 전시했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지난 4월 ‘뻥 뚫린 항공 보안, 불법 드론 근절방안은?’ 토론회를 열었고, 한국공항공사도 다음달 드론 산업 기관과 업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형중 공항공사 사장은 이날 “공사는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 정착을 바탕으로 국내 드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공항운영자와 드론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안전법도 불법 드론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내 공항 반경 9.3㎞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드론을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해 관제권 등에서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외에도 드론 무게에 따른 제한, 상공 150m 이상 비행 금지, 가시거리 밖 비행 금지 등의 규제조건도 마련돼 있다.

항공업계 측 관계자는 “항공 보안 차원에서 불법 드론이 더 위험한 이유는 민간인 개인도 가해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 같은 군사 차원보다 오히려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도 “드론은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며 “앞으로 시장이 더 확대될수록 더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드론에 맞서는 ‘안티 드론’

남발하는 불법 드론 비행을 잡아내기 위해 최근 ‘안티 드론(Anti-Drone)’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다.

안티 드론은 본래 북한 무인기를 제압하기 위해 군사 측에서 고안된 기술이다. 한국공항공사는 불법 드론을 색출하는 시스템 비행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비행승인을 받고, 충돌 위험이 있는 주간이 아닌 야간에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다. 현재 제주공항에서는 두 차례 적발 사건 이후로 해당 시스템 테스트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에서는 3년 전부터 이미 드론탐지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드론 기술 발전 속도에 안티 드론 시스템이 훨씬 못 미치는 상태. “드론이 드론을 잡는 안티 드론 시스템이 실현되고 있냐”는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은 아니다”였다.

대한드론진흥협회 측도 “외국에서는 모르겠지만 드론을 직접 비행시켜 불법 드론을 잡는 안티 드론은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단계로 안다”고 답했다. 한국공항공사 측도 “제주공항에서는 드론 탐지사업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을 뿐”이라며 “드론이 드론을 ‘탐지’할 수는 있지만 공격해서 ‘잡는’ 기술은 아직까지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포공항도 최근 LG넥스원과 불법 드론 탐지 장비 공급 계약을 겨우 발주한 단계다.

공항 같은 국내 주요 시설 내 불법 드론 비행 문제는 항공 보안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대(對) 드론 방어체계’를 적극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다음달 8일까지 총 485억5000만원 규모의 국내업체 대상 대드론 방어 체계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도 제17사단 군대와 인천경찰 및 중부해양경찰 등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대응 절차 수립을 통한 임무를 명확화하고 정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항공업계 측에서는 드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인천공항공사 측도 “조종자들 스스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 드론 비행을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특히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초래했을 때 항공안전법상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지난해 기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처벌이 더 강화된 것이다. 앞으로 더 각별한 주의를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측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므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항공 안전 및 보안 확보에 지속 기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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