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전한신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발생한 주가조작 사태에 현직 증권사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증권사 임직원의 불법 리딩방 운영,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에 이어 주가조작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자 금융당국과 증권가는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체계 구축에 한목소리를 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3일 H증권 부장 한 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부장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고객 투자금 약 130억원과 증권계좌 등을 대여해 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와 금융기관 직원임에도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H증권 영업점에 근무하면서 주가조작 일당과 관련된 계좌의 관리를 한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H증권은 한 부장에 대해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사정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간 업계 내에서는 이번 주가조작 사태를 두고 전현직 직원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로 연루된 소속 직원이 있는지 자체 확인에 나섰다.

증권사 관계자는 “해당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업계 종사자가 더 나올 수 있어 자체 확인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증권사 직원의 불법 리딩방 운영, 선행매매, 주가조작 연루 등의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자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의 불법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적발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직원이 있다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다지고 증권업계의 영업 관행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천명했던 만큼 강한 경고장을 내밀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은 5일 27개 증권사 사장단과 금융투자협회장을 소집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도 제고, 올바른 고객자산 관리‧운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고객 자산의 관리실태와 불법적 영업 관행에 대한 당부도 이뤄졌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와 채권형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영업 관행의 개선은 우리 증권업계의 꽤 오래된 숙제”라면서 “좋은 관행이라면 법제적으로 뒷받침해야 하겠지만, 자본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국내 증권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단기성과에 집착하거나 랩‧신탁과 같이 관계지향형 영업을 지속하는 등 증권업의 창의‧혁신성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증권사 직원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와 애널리스트·펀드 매니저의 사익 추구 등 불법 행위까지 더해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전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중개 및 공급’이라는 증권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금융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면서 “특히 금감원은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인 사적 접촉 관련 규정 준수 등 원칙에 입각해 엄정 수행할 예정이며 증권업계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주가조작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규정했다.

다만 정부 원안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을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한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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