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이뉴스투데이 전한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41개사, 2억5233만주가 다음달 중에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 하는 제도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6개사 1억2861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1억2372만주가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에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69.73%), 한세엠케이(57.12%), 소마젠KDR(54.5%)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71만주), 케이지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 순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