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6일, 제319회 정례회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심사에서, 유아교육과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 중 만 3~5세 유아학비와 외국국적 유아학비의 배정 예산 초과 집행을 지적하고, 향후 예산 부족이 예상 시, 법령과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위반하는 않는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예결위 1차회의, 김영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예결위 1차회의, 김영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먼저 김영철 의원은 2022년 결산 결과, 유아교육과의 누리과정 지원예산 중, 만 3~5세 유아 학비와 외국 국적의 유아 학비의 배정예산이 초과집행 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유아교육과의 누리과정 지원예산 중. 만 3~5세 유아학비는 6400만원, 외국국적 유아학비는 2200만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김 의원은 “예산을 초과해 집행했다는 것은 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했다는 의미이거나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미이다” 고 말하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고, 집행부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안과 같이 배정된 사업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초과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라고 질책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적절치 못했다”고 인정하고, 다행히 만 3~5세 유학학비의 경우에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부가 보존해 주기로 했으며, 향후에는 동일한 상황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유념하겠다” 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보존해 주기로 한 부분 또한 2022년도 예산의 초과 집행분을 2023년도 예산에 보전하는 것이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에는 위배되는 것이다. 앞서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위반한 것과 더불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라고 다시 한번 질책하고, “지원금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한편, 향후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은 취학 직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이므로, 유아 학부모들이 제때에 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면밀히 검토해 적정규모로 편성해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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