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 늘면서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이 늘면서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이륜차(오토바이)보험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 할인 등급이 신설된다.

또 법인 소유 이륜차에 대해서도 단체 할인과 할증 제도가 도입되고, 배달 라이더를 위한 시간제 보험 판매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륜차보험의 비싼 보험료(가정용 평균 22만원, 배달용 평균 224만원)부담 등으로 의무보험 가입률이 51.8%(2022.12월말 기준)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발생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으로 승용차와 비교하여 사고율이 1.2배나 높고 사고발생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에 나섰다.

우선 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자에 한해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해 보험료를 약 20% 할인 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 보험 가입자가 사고 다발자와 같은 등급을 적용받음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이는 보험 가입을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2022년 승용차 및 이륜차 사고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2022년 승용차 및 이륜차 사고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또 이륜차보험자에 대한 단체할인·할증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이륜차보험이 자동차보험과 달리 소속 차량 전체의 손해율 실적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체할인·할증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인이 소속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더라도 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기인한다.

금감원 관계자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 적극적 위험 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반대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설명했다.

단체 할인·할증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고,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관리 시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배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파트 타임 배달 노동자가 늘어난 점에 착안해 ‘시간제 보험’ 판매도 확대한다.

시간제 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시간에만 유상 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형태로 가입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최초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파트타임 배달노동자가 배달업무 수행시에만 유상운송용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되어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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