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림보호법 시행 규칙의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이 산림보호법 시행 규칙의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산림청]

[이뉴스투데이 서병주 기자] 산림청이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산림청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돼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산림청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시 납부 기한을 연기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나무병원 등록사항 중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선임 관련 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변경등록 신청 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한다. 기존 14일였던 신청 기간의 확대로 나무병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한다. 카드형 자격증 발급 이후 필요 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오는 8월 1일부터 자격증 발급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28일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나무병원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 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 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나무병원 인력기준에서 제외 등이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건전한 수목 진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무병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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