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0일, 제319회 정례회 2022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승인안에서, 용역 간 일부 내용 중복에 대해 지적하고, 용역계획 수립 시,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용역 내용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계획국장에게 김영철 의원, 질의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도시계획국장에게 김영철 의원, 질의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먼저 김영철 의원은 ‘친환경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 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친환경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용역은 상한용적률 적용 기준 개선을 통해 서울시 친환경 정책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ZEB(Zero Energy Building)등 친환경 항목 도입 시 상한용적률 적용 확대

▲ 미세먼지 저감장치, 재활용 보관시설, 녹색건축자재 등 친환경 정책 실현을 위한 신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발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은 유연하고 친숙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 및 2040 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건축법 상 공개공지, 녹색건축법 상 제로에너지 빌딩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상한용적률 적용 방안 다양화 검토

▲ 조례 용적률 범위 내에서 운영 중인 허용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인센티브 확대

▲ 비욘드조닝 구현을 위한 용도·밀도 분리 등 용적률 체계 전환방안 마련

김 의원은 “두 용역 내용 중 ‘상한 용적률 적용방안’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범위 확대’ 내 ‘친환경 항목’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을 중복해 수행하는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현재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 먼저 진행된 ‘친환경계획 관련 수립 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용역을 기반으로 추가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용역 간 내용의 중복은 예산의 중복과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 내용을 계획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향후 용역 수립 시, 각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용역 내용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율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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