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서울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보험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엔 복잡한 보험용어로 점철된 수많은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보험에 얽힌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보험상식, 보험용어를 알려드립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쓸모있는 보험’ [알쓸보험]을 연재합니다.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여름철 기습적인 집중호우 현상이 매년 발생하면서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이 운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에 직접 생긴 손해를 가입 금액 한도로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많은 운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해당보험은 사고가 나거나 도난 등 차에 손해가 생겼을 때 차를 보호해 주는 점이 특징으로 △ 다른 차 또는 물체와 충돌·접촉·추락 및 침수로 인한 피해 △ 화재·폭발·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 차량 도난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해 준다.

과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됐지만, 지난 1999년 이후 약관이 변경되면서 가입자들은 태풍, 홍수, 해일 등의 피해에도 보상을 받게 됐다.

올해 역시 장마가 다가오면서 보험사들은 저마다 고객들에게 차량 침수 피해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삼성화재는 차량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예방 비상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비상팀은 저지대 등 침수 위험 지역에 미리 파견되어 사고 예방 활동을 벌이고,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발생이 예상될 시 고객의 동의를 받고 관공서와 공조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이를 위해 삼성화재는 전국적으로 상습 침수 지역, 강변 둔치 주차장 등 전국 500여개에 달하는 침수 예상 지역 목록을 작성해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현대해상 역시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에 비상 연락망을 재정비하고, 침수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 지침’을 마련해 고객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여름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8월 한달에만 1만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9월 역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97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다.

이 때문에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7월 평균 78.5%에 달했으나, 차량 침수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8월 82.7%, 9월 85.2%로 점점 상승했다.

올해 역시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가 예상되면서 손해보험협회는 운전자들에게 자차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해당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예외 조항은 존재하기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폭우 예보 후 위험지역 주차 △침수시 차량 내부 물품 보상 불가 △챠랑 문·선루프 개방으로 인한 침수시 보상 불가는 공통적인 사항이다.

또 차량 침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보험사는 ‘엔진’ 상태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통상 보험사들은 차량의 엔진 흡입구가 타이어보다 조금 위에 있는 특성을 감안해 타이어가 잠기면 침수로 판단을 내린다.

아울러 운전석 옆 콘솔박스까지 물에 잠겼다면 보험사들은 차량 기능에 영향이 크다고 여기고 전손 처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에 한정된다.

수리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는 경우엔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이 전손 보험금으로 지급 된다.

이후 전손 처리되면 보험사가 차량을 인수하고 폐차 절차를 밟게 된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호우가 발생할 시 물웅덩이를 가급적 피하고, 피치못할 경우에는 저속으로 해당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또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아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아울러 차가 침수 됐을때는 시동을 켜지 말고 견인차의 견인을 기다리는 방법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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