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이스피싱 [사진=연합뉴스]
AI 보이스피싱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은 22일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통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제도와 대처법을 안내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지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악성 앱 고도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의 특징으로 △대면편취형 △범죄수법 지능화 △신종사기 성행 △ 교묘해진 사기수법 등으로 나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과거와 달리 오픈뱅킹・간편송금을 활용하고 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이 쓰이고 있으며 동시에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또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접근하여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도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연인출 제도 △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중 ATM 지연인출 제도는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로 인출·이체되는 것을 막는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전자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며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요령도 설명했다.

피해를 당했을땐 신속하게 금융감독권 콜센터(1332)로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개인정보 노출 등록제도를 이용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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