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상철 기자] 예산군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일대일 현장계도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예산군청 [사진=예산군]
예산군청 [사진=예산군]

 

군에 따르면 모든 축산관계자는 오는 7월 19일부터 사육시설에 진입하는 승용차와 승합차까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의무 설치해야 하며, 가금농장의 경우 농장의 모든 진출입구에 고정식 소독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영상기록장치(CCTV)의 촬영 범위 또한 농장 출입구와 축사 내부 외에 농장입구 방역실, 축사 출입구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군은 법 개정사항에 대해 지난 5월 18일 육계협회 예산군지부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했으며, 축산농장 개별 현장방문을 통해 법 시행전 관련 방역시설이 완비되도록 지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농가의 차단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추진과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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