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액이 조정됨에 따라 직장인들의 국민연금 부담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을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59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다음달 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6650원을 더 내게 된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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