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이명신 기자] 윤병태 나주시장이 공직자 청렴 교육 깜짝 강연자로 나서 자신의 청렴관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사진=나주시]
[사진=나주시]

전남 나주시는 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공무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분야인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윤병태 시장이 이날 사전 예고 없이 교육 강사로 등장해 참석한 직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해 최하위권을 기록한 청렴도 평가에서 특히 부진했던 내부 청렴도 개선을 위해 윤 시장이 강사를 자처한 것.

윤 시장은 갑질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했다.

금지해야 할 갑질의 유형으로는 비인격적 대우, 사적이익 요구, 업무 불이익 등을 강조했다.

특히 갑질 금지 명문화 등 갑질에 대한 징계 신설 강화와 징계 현황, 공직 내부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갑질 사례 등을 차례로 제시하며 갑질 근절 동참을 독려했다.

윤 시장은 "업무상 독려와 질책, 반복적인 지시, 낮은 인사고과 점수 등은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괴롭히는 것을 괴롭힘으로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역사 속 존경하는 청백리로는 나주 출신 조선 전기 명재상인 '사암 박순'(1523~1589)을 꼽았다. 박순의 학덕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 1659년 창건한 월정서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시 행정 정상화의 척도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신뢰와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뼈아팠던 내부 청렴도 개선에 직원 모두가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나주시는 갑질 자가진단, 갑질 근절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갑질 퀴즈, 갑질 사례 공유,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운영 등 갑질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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