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이 앞으로 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제품을 비롯해 커피 등 비알콜 음료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이 앞으로 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제품을 비롯해 커피 등 비알콜 음료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종효 기자]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은 앞으로 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제품을 비롯해 커피 등 비알콜 음료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2일에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입주기업이 타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이를 입주기업이 판매하는 경우 통계청 고시에서 정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사 제품으로 간주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자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묶음 또는 단독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건은 ① 생산제품의 직접기획 ②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제조사에 제공 ③ 자기명의로 제조 ④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 등이다.

또, 관리기본계획상의 부대시설 범위에 ‘푸드카페’ 항목을 신설하고, 판매 허용 제품의 유형을 커피를 포함한 모든 비알콜음료로 확대했다.

이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입주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구성의 제품 출시로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공장 부대시설 내 푸드카페 운영으로 방문객들을 위한 편이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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