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농무부가 앉은뱅이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에드 샤퍼 농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앉은뱅이 소라도 2차 검역을 통과하면 도축을 허용해온 예외규정을 철폐해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 자체를 전면금지하는 다우너 규칙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 농무부 식품안전감독국(FSIS)은 검역과정에서 앉은뱅이소로 판명이 나더라도 2차검역을 통과하면 예외적으로 도축을 허용해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운용해왔다.

샤퍼 장관은 "식품공급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다우너 규칙에 대한 오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인도적인 도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 자체를 전면 금지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샤퍼 장관은 앉은뱅이소 도축 비율이 매우 미미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이같이 발표한 것은 앉은뱅이 소고기가 식용으로 유통돼 안전성 논란을 일으키거나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조치는 앉은뱅이 소의 도축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역인력을 줄일 수 있게 돼 식품안전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업자들이 일부 문제가 있는 소를 도축장으로 보내는 것도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비인도적인 가축도축 관행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3,400만 마리가 도축됐는데 이 가운데 예외를 인정받아 도축이 허용된 앉은뱅이 소는 1천마리도 안된다면서 그 비율은 0.003%에도 미치지 못하고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애써 강조했다.
 
한편 농무부는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으로 발견된 직후 얼마 안 돼 앉은뱅이 소에서 나온 고기의 판매를 금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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