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여성용 성인용품의 수입을 금지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부장판사 신수길)은 19일 엠에스하모니(주)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용도와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따랄서 관세법상 풍속을 헤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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